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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식이법 '눈물 속 통과'…"다른 아이들만은 지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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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신호등 설치…가해자 처벌 강화


<앵커>

예산안에 앞서 어제(10일) 오전에는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일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지 석 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법이 탄생하자 부모들은 이 법이 다른 아이들만은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드디어 열린 본회의, 아이 잃은 부모는 이마를 짚고 손을 맞잡고 초조히 기다립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순간,

[문희상/국회의장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집니다.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 법들, 거기서 (민식이가) 형 노릇 한다고 끄집어내서 준 건 아닌가. 아이 잃었던 힘듦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달려온 이유를 마지막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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