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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업집단 121개사 163건 공시의무 위반…중흥건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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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공개

9억5407만원 과태료 부과…LG·SK 상표권 수입 2000억원 넘어

뉴스1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49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1801개 계열회사 중 321개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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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회사를 상대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개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총 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가장 많이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LG와 SK그룹은 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와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를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업체에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5개 기업집단의 139개사에서 총 194건의 위반이 발생한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과태료도 지난해 23억3332만원보다 13억7925만원(59.1%) 감소했다.

올해 내부거래공시 위반은 34개사에서 50건 적발됐으며 과태료 5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현황공시는 83개사에서 103건이 적발돼 3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비상장사공시 위반도 9개사에서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230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5건으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이어 태영 각 14건, 효성·태광 각 9건 순을 나타냈다.

과태료는 태영이 2억45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성 1억4118만원, 태광 5871만원, SM 5400만원 순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50건 중 자금대여, 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관련된 공시위위반이 2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 29억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도 지난해 12월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K ENS에 주식 270억원 규모를 매도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03건 가운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으며 주주총회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사 공시는 전체 10건 중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과 관련된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거래했으며,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2854억원을 기록했다. LG와 SK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와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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