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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우중 전 회장 별세, 17조원대 추징금 환수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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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17조원대 추징금은 직접 환수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약 17조9253억원 중 현재까지 0.498%인 892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892억원 중 887억원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징했고 5억원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공동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면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당시 부장판사)는 2006년 5월30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당시 부장판사)는 그해 11월3일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2월2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듬해 말 형집행면제 및 특별사면·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없어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항년 83세에 별세했다.

경향신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14년 8월26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다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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