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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죄질 불량"…`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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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3명에 징역 1년6월∼2년 실형 선고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 실체적 진실 발견 지장 초래"

의혹 본류 분식회계 자체 최종 판단은 유보

"상당량 증거 확보하고도 기소조차 안돼" 검찰 지적도

이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끝낸 검찰 수사관들이 자료를 챙겨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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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만큼, 유무죄 등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 백모(54)·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사장 3명 외 집행유예를 받은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부하들이 지시를 오해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적법·불법을 따지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삼성의 문화라면 과연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대상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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