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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통령·국무총리·지자체장 불기소결정문, 검찰 홈페이지에 공개”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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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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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고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9일 법무검찰개혁위는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거론했다. 공개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된다. 또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으로 올렸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록 전자문서화와 관련해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사기록을 법원 제출하거나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허용할 때 PDF파일 등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각 검찰청이 가진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으로써 고소(발)인·피해자·피고소(발)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에 대해선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나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라고 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에 대해 증거의 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의 염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권고안을 추진할 실무추진팀(TF)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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