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속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부사장급 임직원 1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타인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의 삼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