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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일가족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 남은 사위도 상속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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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기사고로 사위를 제외 탑승한 일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딸(장녀)과 그의 외손자, 아들(차자)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녀의 사위가 상속분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로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가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처럼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대습상속에 해당될 경우 대습상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사건서 사망한 아버지의 3순위인 '형제자매들'은 사위(장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아버지(피상속인)와 자녀들(상속인)와 손자들(대습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고, 이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보아 그 사망자들 사이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도 불가능하므로 본인(형제자매)들이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은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것이고, 또 동시사망 추정 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라고 대습상속제도와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장녀, 아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손자) 또는 배우자(사위, 며느리, 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 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계비속(장녀, 아들, 피대습자)의 사망시기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아버지 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모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손자) 또는 배우자(사위, 며느리, 대습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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