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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직원·학생 차별적 발언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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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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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직원이나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이 종교나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 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나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성적,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합헌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차별·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과잉금지원칙(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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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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