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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타다 금지법 아닌 수용법" 정치권 눈치보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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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12년 7월엔 렌터카 활성화 법안 추진해 논란]

머니투데이

&nbsp;일명 &#39;타다 금지법&#39;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br><br>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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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이 공정위원회의 반대의견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국토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앞서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20여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런 반대에도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 등 플랫폼 여객운수업을 견제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도 정치권의 눈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토요일인 지난 7일 오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지난 7월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제도 내용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한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2012년 7월에는 타다 금지법과 반대되는 렌터카 활성화 법안을 추진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호출형(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당시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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