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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故김홍영 검사 상관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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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자료 검토

변협,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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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사건을 배당 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협 측은 "2016년 김 검사의 사망사건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조사결과 2016년 해임이 결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고, 3개월이 지나 최근에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변협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지 않을 때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찰 징계 처분으로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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