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소비자 편익에도 곳곳 진통…공유경제 앞날은
[명품리포트 맥]
▶ 한 지붕 두 식당·밤엔 택시 반값…일상 속 공유경제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고 가게 주인이 바뀝니다.
저녁이면 문을 닫던 간식 매장이 야간 카페로 한 번 더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나누거나,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명의 사장이 가게를 운영하는 '공유주방'의 한 종류인데, 국숫집을 하다 폐업했던 가게주인은 공유주방에 들어와 전에 겪은 어려움을 덜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유주방을 열 수 있었던 건 '규제 샌드박스' 덕이 컸습니다.
그동안 불법이던 시설과 장비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자본 창업, 운영비 절감이라는 장점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문을 연 국내 공유주방은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는 길이 비슷한 승객을 찾아 합승으로 이어줍니다.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회원수는 4만 명을 돌파하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웅교 / 택시기사> "(이용 승객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부터도 그렇고 다른 기사님들도 그렇고 수입이 전보다 늘어…"
<김찬미 / 경기 수원 장안구> "요금이 반이나 줄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무리 좋더라도 벽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사업 확장이 어렵고, 임시허가 기간에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막힌 빈집 공유
우뚝 솟은 한라산을 등지고 자리한 제주도의 한 민박집.
야트막한 돌담과 감귤 밭에 둘러싸인 이곳은 아무도 쓰지 않던 빈집이었다가 2017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의 공유 숙박 공간입니다.
오래된 빈집이던 이곳은 수리를 거친 뒤 새로운 숙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민박 업소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시청 직원> "농어촌정비법에 어긋난 거죠…민박신고자가 실제 운영하고 거기 살아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반해서…"
이곳은 주인이 떠난 빈집인데도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만 민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업체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각종 상을 받고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6월부터 민박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준 / 공유숙박 업체 '다자요' 대표> "관심 갔던 투자사들이나 회사들도 전부 투자 철회했고. 어떤 데 나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규제 있는, 법적 이슈가 있는 회사라고 전부 다 탈락을 하거나 이런 형편이고요."
업체 측은 건물을 임대해 회사 직원들이 활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아이디어를 내, 이용객을 주주로 모집한 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틈을 찾아내 파고 들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2일 첫 재판을 받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예외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을 했지만 '타다'는 결국 불법 유사택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마련까지 속도를 내자 '타다'의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말을 잃었다",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냐"며 "국토부 장관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유경제 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연이어 생기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 '시한부 선고' 임박한 타다…공유경제 앞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타다금지법 대표발의)> "타다는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와 비슷한 운송행위를 한 겁니다. 타다만 우리가 치외법권의 특혜를 줘서는 안되는 거고…"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였던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로 하고,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타다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 공유경제 산업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문겸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대학원장> "타다가 완전히 불법, 금지로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유경제는 살아남을 여지도 없고, 투자계에서 투자도 안할 것…"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문겸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대학원장> "정부는 기존 택시 업계의 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룰, 새로운 규제, 또는 규제의 개선을 했다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숙박 공유와 같은 다른 공유경제 사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민박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역차별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내국인도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 경제와 관련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존 사업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과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공유경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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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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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리포트 맥]
▶ 한 지붕 두 식당·밤엔 택시 반값…일상 속 공유경제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고 가게 주인이 바뀝니다.
저녁이면 문을 닫던 간식 매장이 야간 카페로 한 번 더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나누거나,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명의 사장이 가게를 운영하는 '공유주방'의 한 종류인데, 국숫집을 하다 폐업했던 가게주인은 공유주방에 들어와 전에 겪은 어려움을 덜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현호 / 죽전휴게소 나이트카페 운영주> "인건비하고 임대료 상승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자리가 나서 들어왔는데 문제됐던 부분이 해결…"
이렇게 공유주방을 열 수 있었던 건 '규제 샌드박스' 덕이 컸습니다.
그동안 불법이던 시설과 장비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자본 창업, 운영비 절감이라는 장점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문을 연 국내 공유주방은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풀 논란부터 시작해 최근 타다와 갈등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공유경제에 뛰어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는 길이 비슷한 승객을 찾아 합승으로 이어줍니다.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회원수는 4만 명을 돌파하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웅교 / 택시기사> "(이용 승객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부터도 그렇고 다른 기사님들도 그렇고 수입이 전보다 늘어…"
카풀 서비스를 빼다박은 택시의 변신에 기사의 수입은 평균 15% 정도 늘었고 승객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찬미 / 경기 수원 장안구> "요금이 반이나 줄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무리 좋더라도 벽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사업 확장이 어렵고, 임시허가 기간에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질서와 법을 두고 줄타기 중인 공유경제는 오늘도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막힌 빈집 공유
우뚝 솟은 한라산을 등지고 자리한 제주도의 한 민박집.
야트막한 돌담과 감귤 밭에 둘러싸인 이곳은 아무도 쓰지 않던 빈집이었다가 2017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의 공유 숙박 공간입니다.
오래된 빈집이던 이곳은 수리를 거친 뒤 새로운 숙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민박 업소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시청 직원> "농어촌정비법에 어긋난 거죠…민박신고자가 실제 운영하고 거기 살아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반해서…"
이곳은 주인이 떠난 빈집인데도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만 민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업체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각종 상을 받고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6월부터 민박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준 / 공유숙박 업체 '다자요' 대표> "관심 갔던 투자사들이나 회사들도 전부 투자 철회했고. 어떤 데 나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규제 있는, 법적 이슈가 있는 회사라고 전부 다 탈락을 하거나 이런 형편이고요."
업체 측은 건물을 임대해 회사 직원들이 활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아이디어를 내, 이용객을 주주로 모집한 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틈을 찾아내 파고 들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2일 첫 재판을 받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예외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을 했지만 '타다'는 결국 불법 유사택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마련까지 속도를 내자 '타다'의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말을 잃었다",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냐"며 "국토부 장관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유경제 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연이어 생기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 '시한부 선고' 임박한 타다…공유경제 앞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타다금지법 대표발의)> "타다는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와 비슷한 운송행위를 한 겁니다. 타다만 우리가 치외법권의 특혜를 줘서는 안되는 거고…"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였던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로 하고,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타다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 공유경제 산업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문겸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대학원장> "타다가 완전히 불법, 금지로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유경제는 살아남을 여지도 없고, 투자계에서 투자도 안할 것…"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문겸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대학원장> "정부는 기존 택시 업계의 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룰, 새로운 규제, 또는 규제의 개선을 했다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숙박 공유와 같은 다른 공유경제 사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민박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역차별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내국인도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 경제와 관련한 법안 통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존 사업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과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공유경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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