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영장 재신청 방침… “檢, 별건 수사” 비판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타살 혐의점 인정 어려워” 영장 반려

경찰 “압수수색 반드시 필요…재신청”

헤럴드경제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를 반박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폰인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를 규명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그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부검 결과와 유서 등을 통해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