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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망 가이드라인案에…통신사 "트래픽 차단 조항 등 보강해야" vs CP "실효성 없어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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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청회 열고 잠정안 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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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망 이용 가이드라인 잠정안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통신사를 위시로 한 ISP는 가이드라인에 CP에 대한 품질 수준 유지 의무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들은 이용자가 아닌 통신사에 유리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4개 조항으로 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제정한 후 1개월 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망이용계약과 비교해 계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자리에서 ISP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강을 요청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이용자와 국내 CP의 통신요금을 기반으로 구축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글로벌 CP들은 국내 통신망에 대한 이용료를 회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대형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시장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은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실장은 "가이드라인 조항을 좀더 구체화,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령 가이드라인 목적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및 지불'을 구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SP는 또 CP도 인터넷전용회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급증으로 통신품질 저하 및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CP 서비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CP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가 아닌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방통위의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지금의 문제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이 아닌,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통신망 투자 비용을 CP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비율을 일정 비율까지는 무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료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상호접속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자 간에 정산하는 제도다.

김남철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사 간 망 트래픽이 1대 1.3, 또는 1대 1.5 등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는 무정산하도록 개편된 상호접속료 개선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며 "정확한 비율은 추후에 구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처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망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중소·스타트업 CP에는 허들(장애)이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망 이용의 중립성은 침해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구속력 있는 제재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시장에서 온전히 작동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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