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다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차량공유서비스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승합차가 오는 그런 건데. 2018년 10월달에 쏘카라는 자회사 VCNC에서 타다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2019년 2월달에 택시 단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면서 대표를 고발하고 2019년 7월달에는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서 금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달에 타다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0월달에 검찰이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해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상황입니다.
[앵커]
이용자가 한 100만 넘어서면 안정권 아닐까 했는데 검찰은 그러나 기소로 바로 갔습니다. 뜻밖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택시냐,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냐. 이 문제가 역시 핵심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박지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콜택시냐, 이게 렌터카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이건 불법 콜택시다. 왜냐하면 승객이 원하는 곳에 기사가 가서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면허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타다 측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이기는 한데 렌터카가 예외조항이 있어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그 기사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알선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차를 1대 빌려서 임차인으로 타고 있지 아니면 승객으로 타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훈]
타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만 가면 되고 또 제대로 된. 빨리 와서 빨리 타고 가면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의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타는 사람을 승객으로 봐버리는 거고 타다 영업 측에서는 타는 사람이 임차, 임차했던 사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게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은 이게 결국은 4차원 어쩌고저쩌고 모빌리티 표방은 했지만 콜택시 영업인 걸 가지고 뭘 그러냐 했는데 오늘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한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박지훈]
일단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검찰은 지금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 타다 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전에도 렌터카, 자동차임대사업법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사가 달렸을 뿐이다. 렌터카 플러스 기사다.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해서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예전에 렌터카 업체가 하던 영업 내용하고 실체가 다르지 않고 약간 신사업일 뿐이다. 여기에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 적응을 못 하고 기소까지 했느냐라는 게 지금 변호인 측 의견입니다.
[앵커]
예전에도 렌터카 업체가 11인승, 15인승 빌려줄 때 원하면 차량 기사도 딸려주는 것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박지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고 있는데 검찰 얘기는 조금 다르죠. 그 기사들이 상시적으로 대기 중이고 어디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 가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 봤을 때는 렌터카로 보이지만 실질을 봤을 때는 콜택시랑 똑같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외조항이에요. 원래는 자동차 택시 면허 없이 특히 승용차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렌터카는 승합차는 사람이 좀 많은 경우는 임차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저 조항을 보고 타다는 영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조항이 지금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가 아마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영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은 살짝 예외를 갖다가 특별하게 예외를 인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전체 영업을 해서 100만, 200만을 승객으로 삼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연히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전체 취지를 보라는 거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사업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면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지, 예외조항 작은 걸 너무 크게 해석해서 그걸 사업화하고 플랫폼 기술하고 접목해서 신사업이 되는 거는 그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콜택시 영업이다,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앵커]
차량 운용에 대해서 지배권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차를 빌렸고 기사도 빌렸으니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임차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승객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검찰의 주장이죠. 정말 검찰이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렌터카 사업이라면 임차인, 승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탔던 사람이 모든 것을 운용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자동차, 승합차의 지배를 갖고 있느냐. 애매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가다가 나 커피 한 잔 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라.
[박지훈]
원래는 이 법조항대로라면 우리 여기로 가지 말고요, 저기로 갑시다. 아니면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갑시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타다 영엽에 그것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실질적인 콜택시 영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박지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제 첫 공판이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마는.
[박지훈]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결론을 법원에서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오늘 재판부에서도 유심히 들었어요. 승객들은 어떻게 타며 또 기사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벌칙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형벌 법규거든요. 형벌 법규는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형벌로 가지 않고 행정적으로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행을 영업을 취소했으면는 그 영업 취소를 다투는 건 행정소송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형벌적으로 지금 벌금을 해서 징역을 살든 이렇게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도 재판 기록을 조금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타다라는 차를 갖다가 주문을 했다, 오라고 했는데 그 주문한 내용이 한 건, 한 건의 계약이냐. 계약인가 그냥 콜 한 건가 이것도 난감하더라고요.
[박지훈]
타다는 법적인 절차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계약도 한 장 있고요.
[앵커]
기본계약이 또 있고?
[박지훈]
알선 계약도 하나 있고요. 또 업체하고 기사 간의 계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콜택시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건 충족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타다에서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예외조항 그 조항 하나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계약서들을 다 충족을 해 놨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마는.
[박지훈]
그러니까 재판부도 많이 이용을 해 본 사람들도 이걸 과연 택시라고 생각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다가 자료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관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이전에도 유권해석을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사실 조회하면 결과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구속은 안 될 겁니다. 참고자료만 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하고 이 사람을 형사처벌 하냐 마냐는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100% 이것으로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타다 금지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재판부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박지훈]
그렇죠. 어쩌면 국회가 아니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뜻은 타다를 아직까지 받기는 어렵다라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처벌은 못하죠. 못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높겠죠. 지금 예외조항을 바꿔놨어요, 타다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앵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 반납 장소가 당연히 관광객이 오가는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차인 얘기가 나오는군요.
[박지훈]
직접 운전 못 할 때.
[앵커]
내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기사를 미리 좀 부르는 거죠.
[박지훈]
원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불법화된다면 앞으로 타다 영업을 못하겠죠. 못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유무죄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서 스톱돼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저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박지훈]
가능성이 아주 낮죠. 나머지 중요 쟁점이나 민생법안도 아직 지금 이걸 통과할지 말지가 의문이 드는데 타다금지법까지 통과하는 건 사실 어렵고 내년 4월,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타다 업체 입장에서는 저거를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그러면 제가 지금 타면 불법입니까?
[박지훈]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까?
[박지훈]
지금 타도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타도 됩니다. 처벌받는 거는 그 사람이 위반한 거고 또 2심, 3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영업이 취소되고 정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탈 수 있고 국회에서 저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시작할 때 보니까 변호인단 측에서는 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잠재우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걸 활용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따진 모양입니다.
[박지훈]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사업이라는 건 분명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규상으로 위반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결론을 낼지 참 저도 관심이 갑니다.
[앵커]
아무튼 택시업계로서는 참 난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풀 때문에 위기에 한번 놓였다가 이것 때문에 또 위기에 놓이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봐야겠군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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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다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차량공유서비스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승합차가 오는 그런 건데. 2018년 10월달에 쏘카라는 자회사 VCNC에서 타다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2019년 2월달에 택시 단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면서 대표를 고발하고 2019년 7월달에는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서 금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달에 타다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0월달에 검찰이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해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상황입니다.
[앵커]
이용자가 한 100만 넘어서면 안정권 아닐까 했는데 검찰은 그러나 기소로 바로 갔습니다. 뜻밖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택시냐,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냐. 이 문제가 역시 핵심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박지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콜택시냐, 이게 렌터카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이건 불법 콜택시다. 왜냐하면 승객이 원하는 곳에 기사가 가서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면허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타다 측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이기는 한데 렌터카가 예외조항이 있어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그 기사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알선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차를 1대 빌려서 임차인으로 타고 있지 아니면 승객으로 타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훈]
타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만 가면 되고 또 제대로 된. 빨리 와서 빨리 타고 가면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의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타는 사람을 승객으로 봐버리는 거고 타다 영업 측에서는 타는 사람이 임차, 임차했던 사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게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은 이게 결국은 4차원 어쩌고저쩌고 모빌리티 표방은 했지만 콜택시 영업인 걸 가지고 뭘 그러냐 했는데 오늘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한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박지훈]
일단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검찰은 지금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 타다 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전에도 렌터카, 자동차임대사업법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사가 달렸을 뿐이다. 렌터카 플러스 기사다.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해서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예전에 렌터카 업체가 하던 영업 내용하고 실체가 다르지 않고 약간 신사업일 뿐이다. 여기에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 적응을 못 하고 기소까지 했느냐라는 게 지금 변호인 측 의견입니다.
[앵커]
예전에도 렌터카 업체가 11인승, 15인승 빌려줄 때 원하면 차량 기사도 딸려주는 것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박지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고 있는데 검찰 얘기는 조금 다르죠. 그 기사들이 상시적으로 대기 중이고 어디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 가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 봤을 때는 렌터카로 보이지만 실질을 봤을 때는 콜택시랑 똑같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외조항이에요. 원래는 자동차 택시 면허 없이 특히 승용차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렌터카는 승합차는 사람이 좀 많은 경우는 임차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저 조항을 보고 타다는 영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조항이 지금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가 아마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영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은 살짝 예외를 갖다가 특별하게 예외를 인정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전체 영업을 해서 100만, 200만을 승객으로 삼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연히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전체 취지를 보라는 거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사업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면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지, 예외조항 작은 걸 너무 크게 해석해서 그걸 사업화하고 플랫폼 기술하고 접목해서 신사업이 되는 거는 그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콜택시 영업이다,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앵커]
차량 운용에 대해서 지배권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차를 빌렸고 기사도 빌렸으니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임차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승객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검찰의 주장이죠. 정말 검찰이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렌터카 사업이라면 임차인, 승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탔던 사람이 모든 것을 운용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자동차, 승합차의 지배를 갖고 있느냐. 애매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가다가 나 커피 한 잔 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라.
[박지훈]
원래는 이 법조항대로라면 우리 여기로 가지 말고요, 저기로 갑시다. 아니면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갑시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타다 영엽에 그것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실질적인 콜택시 영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박지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제 첫 공판이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마는.
[박지훈]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결론을 법원에서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오늘 재판부에서도 유심히 들었어요. 승객들은 어떻게 타며 또 기사들은 어디에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벌칙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형벌 법규거든요. 형벌 법규는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형벌로 가지 않고 행정적으로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행을 영업을 취소했으면는 그 영업 취소를 다투는 건 행정소송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형벌적으로 지금 벌금을 해서 징역을 살든 이렇게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도 재판 기록을 조금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타다라는 차를 갖다가 주문을 했다, 오라고 했는데 그 주문한 내용이 한 건, 한 건의 계약이냐. 계약인가 그냥 콜 한 건가 이것도 난감하더라고요.
[박지훈]
타다는 법적인 절차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계약도 한 장 있고요.
[앵커]
기본계약이 또 있고?
[박지훈]
알선 계약도 하나 있고요. 또 업체하고 기사 간의 계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콜택시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건 충족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타다에서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예외조항 그 조항 하나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계약서들을 다 충족을 해 놨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마는.
[박지훈]
그러니까 재판부도 많이 이용을 해 본 사람들도 이걸 과연 택시라고 생각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다가 자료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관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이전에도 유권해석을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사실 조회하면 결과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구속은 안 될 겁니다. 참고자료만 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하고 이 사람을 형사처벌 하냐 마냐는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 100% 이것으로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타다 금지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재판부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박지훈]
그렇죠. 어쩌면 국회가 아니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뜻은 타다를 아직까지 받기는 어렵다라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처벌은 못하죠. 못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높겠죠. 지금 예외조항을 바꿔놨어요, 타다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앵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 반납 장소가 당연히 관광객이 오가는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차인 얘기가 나오는군요.
[박지훈]
직접 운전 못 할 때.
[앵커]
내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기사를 미리 좀 부르는 거죠.
[박지훈]
원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불법화된다면 앞으로 타다 영업을 못하겠죠. 못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유무죄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서 스톱돼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저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박지훈]
가능성이 아주 낮죠. 나머지 중요 쟁점이나 민생법안도 아직 지금 이걸 통과할지 말지가 의문이 드는데 타다금지법까지 통과하는 건 사실 어렵고 내년 4월,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타다 업체 입장에서는 저거를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그러면 제가 지금 타면 불법입니까?
[박지훈]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까?
[박지훈]
지금 타도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타도 됩니다. 처벌받는 거는 그 사람이 위반한 거고 또 2심, 3심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영업이 취소되고 정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탈 수 있고 국회에서 저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시작할 때 보니까 변호인단 측에서는 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잠재우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걸 활용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따진 모양입니다.
[박지훈]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사업이라는 건 분명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규상으로 위반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결론을 낼지 참 저도 관심이 갑니다.
[앵커]
아무튼 택시업계로서는 참 난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풀 때문에 위기에 한번 놓였다가 이것 때문에 또 위기에 놓이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봐야겠군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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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