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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타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기사 붙는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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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과 같이 '운전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며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