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동영상 협박" 폭로에도 최씨 집행유예
성범죄 처벌 약해…2차 피해 주장도
[앵커]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법원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립니다. 고인을 폭행하고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했던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때문인데요. 여성단체들이 오늘(29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안식으로!]
[안식으로 안식으로 안식으로!]
피켓과 흰 꽃을 든 여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숨진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폭행 시비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구씨는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8월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구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씨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씨의 사망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예/녹색당 : 누가 먼저 연락했든, 이미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든, 어떤 이유로도 불법 촬영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최유라/페미니스트 활동가 : 이 죽음 또한 명백히 사회적이고 정치적 죽음입니다. 더는 잃지 않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보니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조보경 기자 , 이주원,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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