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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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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모두 김학의로 지목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등 김 전 차관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