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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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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中]

직장인 "장기 해외여행 힘든데 법제화하겠다니 자산가만 특혜"

정부가 장기 해외여행자에 대한 건보료 납부 면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도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현실적으로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직장인은 드물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나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특혜'라는 것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출국에 따른 건보료 면제액은 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가 7013억원, 직장가입자가 3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중지된 경우도 지역가입자는 71만 세대가 넘었지만, 직장가입자는 24만명이었다.

정부는 최근 건보료로 수백만원을 내는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여행 기간 면제되는 건보료로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보료 테크'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 없이 건보공단 해석으로 시행하던 건보료 면제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준인 1개월보다 더 장기 여행의 경우에만 건보료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다.

물론 장기 해외여행으로 건보료 납부 면제를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고액 자산가인 것은 아니다. 1~3개월 해외 출국으로 건보료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 18만 세대 중 12만 세대는 한 달 건보료가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건보료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연금소득 보유자는 1409세대였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에 잡히는 월급쟁이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지역가입자인 현금 부자의 막대한 예금과 주식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복지부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예금 등에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이중 부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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