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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페서 먹다남은 커피 가져갈 때 2021년부턴 종이컵 값 따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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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배달음식 플라스틱 수저 금지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제공못해

2021년부터 카페 매장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외부로 가지고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또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 식기 제공도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 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는 컵·식기 등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카페 내에서 모든 종류의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매장 내에서 마실 경우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장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서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컵 값을 내야 한다. 2022년에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도 부활한다. 금액은 100~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수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까지는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1+1' 제품도 2020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또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면도기, 샴푸, 칫솔 등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4년에는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 금지 범위가 전 숙박업소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2018년 사용량 대비 2022년 40%, 2023년 60%까지 일회용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미국도 안 하는 과도한 규제" "일회용품 줄이기 부담을 왜 소비자들에게 지우냐. 대기업부터 포장 방식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럽연합에서도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등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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