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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종료, 북·중 이득" 靑 "냉전 대결구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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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중앙일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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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6시 춘추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이뤄진 발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양국 간 대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21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1시간 가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NSC 상임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어제 NSC 상임위 회의에서 합의한 우리 입장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날 회의에서 조건부 연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는 일본 정부와 비슷한 시각에 이뤄졌다.

이날 공식 발표를 쉽게 풀어쓰면, 일본과 협의에 따라 ‘언제든 종료될 수 있는 연장’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한국 입장과,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별개”란 일본의 입장 사이의 절충이다. 외교 당국자는 “작은 스케일의 절충”이라고 표현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란 파국은 피했지만 한·일 간 대화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식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면엔 강제징용 판결 문제도 있다.

김유근 차장의 브리핑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포함 안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수출관리정책 대화’라는 게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수출제한) 3개 품목에 대한 것은 ‘수출관리운용’이란 표현으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

-조건부 종료라고 하면 1년 동안 자동 연장인지, 중간에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다. 즉, 지난 8월 23일 종료를 통보한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reactivate)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것이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유예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해결은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때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던지 WTO 제소를 철회 할 수 있을것이다.”

중앙일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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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명은 그러나 일본 측 발표와 뉘앙스 차가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향후에도 (지금처럼)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하는 방침엔 어떤 변경은 없다”며 “그런 가운데 개별품목 가운데 건전한 수출실적 누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에 의해 그 재검토의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우리 당국자는 이를 “개별허가 상태지만 (특정 품목) 계속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아 수출허가가 축적되면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사실상) 포괄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를 연계했으나 강제징용 문제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지소미아를 수출규제 문제와 함께 연동해 성과를 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 과정속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표문만 보면 그렇다. 익명을 요청한 외교 전문가는 그러나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 전엔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가 풀려야 나머지 문제들도 풀리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라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다”면서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것에서는 벗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면서 “나아가 한·미 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때는 지난 67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다. 한·일 간에 일시적인 갈등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의 공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차질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한 이들 중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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