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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韓日 파국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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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효력 정지로 막판 선회
日과 수출규제 협의 전제로 WTO 제소 절차도 정지
日, 즉각 철회 없어 불씨 여전..한·일 국장급 대화 통해 논의


파이낸셜뉴스

소부장 현장 찾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남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면서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조 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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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쿄(일본)=김호연 기자 조은효 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이 절충점을 찾은 만큼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한 셈이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촉발시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와 관련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규제 상태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품목별 양국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절한 수출 관리 운영을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이 벌써부터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가 이뤄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 및 WTO 제소를 철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금 현재 언제까지 그런 상황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걸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상당 기간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간 브리핑을 열어 한국 정부와 수출규제(일본 측 수출관리라고 주장)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두가지 문제(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포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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