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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100%로…교장도 대학총장처럼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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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교장제도개혁 결의대회 개최

뉴스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전교조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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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진보 교육계가 현행 교장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교장자격증 소지자 승진제를 경력 15년 이상 교사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제 또는 교장보직선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교장제도 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육·교원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해 만든 조직이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은 이날 결의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교장제도는 승진제가 핵심이다.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 등을 축적하고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 교장자격증을 소지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반발하는 교장제도개혁모임은 이날 대회에서 총 3가지 내용을 결의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자율학교 100% 의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승진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혁신학교나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같은 자율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할 때 시행한다. 다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신청학교의 50%만 허용하고 있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의 주장은 모든 자율학교에 의무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들은 "신청학교의 50%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허용하는 현 제도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절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 이는 정부가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시행과 자율학교 도입도 주장했다. 이는 교직원들이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교장을 선출보직의 개념으로 본다. 또 교장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대학의 총장선출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은 "현재와 같이 교장이 무소불위의 통할권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교장의 역할을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지원하고 행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시도교육청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진임용된 교장의 중임 보장을 폐지하거나 조건부 중임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승진임용된 교장만 중임을 허용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교장제도개혁모임은 "공모교장의 중임이 불가능한 것은 교장공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정성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오래된 적폐가 일제 잔재인 교장자격증제를 토대로 한 교장승진제"라며 "교실수업보다 공문처리에 유능한 사람들이 학교관리자 위치에 쉽게 오르는 낡은 교육적폐를 걷어내기 위한 길을 앞으로 교육단체들과 함께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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