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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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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기각 18일 만에

뉴스1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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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다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모두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Δ범죄혐의 소명 정도 Δ수사 진행경과 Δ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Δ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Δ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지난 11일 김 상무를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 가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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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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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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