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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별건수사 끝에 뇌물로 기소된 김학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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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법정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으로 기소했지만, 결과는 6년여 전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 6년8개월 만에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첫 판단이다.

이 사건 쟁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김모·최모씨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애초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출범시켰지만, 성범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건 수사 끝에 뇌물 혐의를 걸었다. 해당 뇌물 액수에는 성접대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이유면소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석방 조처됐다.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하며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줬었다. 현직 시절 이 사건 수사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여론에 못 이겨 억지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미리 답을 정해두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특별수사단 출범을 지시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겨냥해 ‘부끄러운 검사들’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다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설명하던 중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누가 검찰을 흔드는가를 봐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 활발하게 이뤄지던 때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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