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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산속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유족 측 “경찰, 시신 일부 못 찾은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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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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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50여일 만에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경찰이 시신의 머리 부분은 찾지 못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수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도 전했다고 반박했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에서 3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50여일 만인 11월 14일 감악산 한 절벽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머리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 측이 경찰에 항의했고, 이후 경찰은 수색을 통해 19일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A씨의 머리를 찾아냈다.

A씨의 부친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은 (시신이) 흉측스러우니까 보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머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귀찮다는 듯이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후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해 A씨의 남편에게 알렸고, 날씨가 좋아지면 수색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남편 역시 경찰에게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머리가 발견된 위치나 상태로 봤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차 부검에 이어 새로 발견된 머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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