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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강사법 3000억대 필요…정부편성 809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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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 일자리를 줄여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실제 필요한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예산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809억원이지만 국회를 비롯한 여러 강사조합 분석에 따르면 3000억원 내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방학 기간 임금 지원을 위해 577억원, 임용 기간과 재임용 절차 보장에 따라 증가하는 퇴직금 지원에 23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 기간 임금 지원액 577억원을 산정할 때 방학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름방학 중 2주와 겨울방학 중 2주, 총 4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각각 2개월로, 총 4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임금 지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나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의 추산에 따르면 방학 기간 임금 지원을 포함해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게는 2331억원, 많게는 3392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강사제도 정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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