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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뇌물, 사법 판단대상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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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기자] [the L]뇌물, 성접대 혐의 등 전부 무죄 판단…오늘 구치소서 석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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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모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이 모 검사에게 사건 조회해 알려줬다는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뇌물수수와 인과관계의 단정이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상당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맞는 판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성접대 혐의와 관련)사법적으로 판단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고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이날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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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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