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위장약 '니자티딘'서 발암물질 검출…13개 판매중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정기준 미량 초과

식약처,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일부 제품에서도 발암추정물질 N-니트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전제품 판매중지 조치 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 조사를 시작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시중 유통되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

다만,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