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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프로포폴 투약 장사' 성형외과 전문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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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차례 걸쳐 프로포폴 2만㎖ 불법 투약

1·2심 모두 집행유예 선고…대법원,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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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모(51)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홍씨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 및 5억4940만여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2만1905㎖를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5억494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번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홍씨가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홍씨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적는 등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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