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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오늘 본회의 유치원 3법 상정…상생발전협의안 연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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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패스트트랙 숙려 최장기간 경과해

한유총 여전히 세 유지…사유재산 주장도

교육당국 상생발전협의회는 1회만 열려

일각 "한유총 참여해 부담 느낀 것 아니냐"

교육부 "다각도 의견수렴…연내 방안 나와"

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연기 하루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던 지난 3월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으로 원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등원하고 있다. 22일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연내 상생발전협의안을 만들 계획이다.(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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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과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 사태 이후 문제제기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같은해 12월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경과돼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입법 상황과는 별개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조례 등을 통해 에듀파인과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해 회계와 입학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올해 초 개학 직전에 돌연 연기투쟁에 나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여전히 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나 한유총은 이러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유총이 지난 10월 발행한 회보에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발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 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면 중앙단위인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형식이다.

교육부는 "방안은 연말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중 상당수가 한유총 소속이어서 이 협의체를 지속하기가 교육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상생발전협의회에 한유총 회원이 많아서 교육부도 놀랐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한유총의 세력이 강해 한유총이 아니면 못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협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방안은 기존에 나왔던 것도 많이 있어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협의회 외에 현장방문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생발전협의회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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