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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면제… 카드로 월세도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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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부동산 월세를 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빅데이터로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 이자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내년 3월 시장에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서비스 6건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그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도록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통장 잔고 없어도 카드로 월세 낸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출시한다. 집주인(부동산 임대인)이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세입자)은 카드 고객이 되는 방식이다. 월 200만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다. 세입자들은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소득 공제 등 신고도 별도 증빙이 필요 없어 간편해진다. 집주인 역시 월세가 연체·미납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약 2%로 예상되는 결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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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고객 자금 사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알아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지금은 조건이 좋은 예·적금에 들려면 고객이 개별 은행별로 일일이 상품을 찾아봐야 한다. 레이니스트는 고객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고객의 자금 스케줄에 따라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로 했다. 가입 절차도 간편해진다. A은행 적금, B은행 예금에 따로 들 필요 없이, 추천받은 '예·적금 포트폴리오'에 한 차례만 가입하면 몽땅 가입 처리된다.

◇계좌이체 분석해 보이스피싱 잡는다

금융위는 또 금융결제원의 금융 의심 거래 정보 분석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결제원이 모든 계좌이체 정보 등을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금융사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껏 이런 서비스는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안 된다'는 현행법 규정 탓에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특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은행별로 분석·처리한 탓에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이 전체 은행권 정보를 분석·처리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KB국민카드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매출 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수수료 없이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원래 카드 매출 대금은 결제일 2영업일 뒤에 들어오는데, 이보다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 매출 대금으로 받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하는 데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뽑거나 계좌 이체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온·오프 스위치 보험 방식으로 레저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도 곧 시장에 선보인다. 최초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서명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찾을 때마다 '켰다 껐다'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의 '온 오프 해외여행자보험' 역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출시된 상태다. 또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피네보)도 신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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