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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치운동 교사 5년간 292명, 징계는 24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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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선거운동 등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와 교육청 직원이 2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고·감봉·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24명(8.2%)에 불과했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 가운데 징계받은 경우는 8.2%(24명)에 그쳤다. 그나마 파면(1명)·정직(4명) 등 중징계는 적었고, 견책(10명)·경고(7명)·감봉(2명)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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