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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동산 월세,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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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나온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 /더팩트 DB


KB국민카드, 카드 매출 대금 수수료 없이 포인트 지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만약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수준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국장은 이어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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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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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영세카드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받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한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며 가맹점은 이 포인트로 결제에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결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결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레이니스트'의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보맵파트너스,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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