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뒤 감찰 중단” 검찰서 진술
유재수 수뢰 혐의 첫 소환 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 최초로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특감반원 A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외에도 최소 2명의 당시 특감반원들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 부시장의 비리가 확인돼 윗선에 보고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특감반장도 굉장히 분개했었다”는 당시 특감반원의 말을 전했다. 이 특감반원은 또 “분명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며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 특감반장이 따른다”고 증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재수 부시장, 검찰서 수뢰 혐의 부인 … 부산시 직권 면직
유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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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감찰반원 4명이 모여서 유재수 사건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다”며 “일단 보고해 윗선의 지휘를 받아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 등 윗선에 보고했고,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이는 비서관 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정수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외에 벤츠 승용차 2대를 갖고 있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등에 대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무원이 무슨 돈으로 해외에 돈을 보냈는지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당시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를 최근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 중단의 주체가 민정실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앞선 증언대로 유 부시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온종일 이어진 조사에서 유 부시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부시장의 직권 면직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동안 중견 건설업체와 신용정보업체,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운용사, 반도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등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 관사 등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미뤄 검찰은 유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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