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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과 일한 특감반원 셋 "유재수 비리, 상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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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뒤 감찰 중단” 검찰서 진술

유재수 수뢰 혐의 첫 소환 조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에 이를 보고했고,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감찰 중단에 개입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 최초로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특감반원 A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외에도 최소 2명의 당시 특감반원들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유 부시장의 비리가 확인돼 윗선에 보고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특감반장도 굉장히 분개했었다”는 당시 특감반원의 말을 전했다. 이 특감반원은 또 “분명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며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비서관과 이 특감반장이 따른다”고 증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재수 부시장, 검찰서 수뢰 혐의 부인 … 부산시 직권 면직

중앙일보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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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감찰반원 4명이 모여서 유재수 사건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다”며 “일단 보고해 윗선의 지휘를 받아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 등 윗선에 보고했고,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이는 비서관 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정수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외에 벤츠 승용차 2대를 갖고 있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등에 대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무원이 무슨 돈으로 해외에 돈을 보냈는지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당시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를 최근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 중단의 주체가 민정실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앞선 증언대로 유 부시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온종일 이어진 조사에서 유 부시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부시장의 직권 면직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동안 중견 건설업체와 신용정보업체,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운용사, 반도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등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 관사 등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미뤄 검찰은 유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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