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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케이뱅크 살릴 특례법·9년 묵은 금소법 법안소위 통과…신정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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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가 고민을 덜게 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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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주인 될 길 열려

[더팩트│황원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년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데이터 3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것이 핵심으로,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인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에 가장 영향이 큰 공정거래법만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를 받아 과징금이 부과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서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심사가 중지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증자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을 중단하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맞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9년간 표류했으나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탄력이 붙었다.

다만,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외됐다. 입증책임전환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입증책임전환은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고의‧과실 여부‧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적용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데이터3법 중 하나로 핀테크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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