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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개점휴업' 케이뱅크, 정상화 숨통 트여…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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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케이뱅크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에 정상화를 위한 숨통이 트였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지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문제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심사에 통과한 KT가 증자에 나서면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초 5900억원의 증자계획을 세웠다가 자본 부족으로 증자에 실패한 데다 지난 3분기 기준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은 국회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각 금융업권법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한데 모아 체계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도 의결됐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소법은 최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가 부각된 데 따라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금융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DLF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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