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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터넷은행법·금소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신용정보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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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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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서 첫 관문을 넘겼다. 다만,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또 보류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 등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개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금소법은 오랫동안 국회서 통과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의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보류됐다. 여야가 통과를 약속했지만, 논의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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