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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제품값 40% 떼가는 홈쇼핑..."재승인때 수수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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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판매수수료율 인하' 시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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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상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로 39.7%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홈쇼핑을 재승인할 때 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매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최초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CJ ENM의 판매수수료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의 경우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또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도 축소하기로 했다.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심사 배점을 높이고, 2021년부터는 심사 항목도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홈쇼핑업계가 유료방송의 과다한 송출수수료 인상에 지적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가 과거 전화 위주에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변한 점을 고려해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 대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매출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을 근거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을 막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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