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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배당→영장→종결' 수사상황 변호사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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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일제 시행

배당 사실, 신병 처리, 처리 결과 등 통지

12월부터 변호인 전자기기 메모 시범운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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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변호인에 대한 수사 절차 통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사건 배당부터 신병 처리,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구축해 오는 25일부터 일제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은 변호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변호인에 대해 선임계를 접수한 경우 사건 배당 사실과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피의자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그 결과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경우 그 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알리기로 했다. 종결된 사건처리 결과 등도 변호인에게 통지된다.

그간 경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 단계별 진행 상황 일부만을 통보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참여 신청이 있을 때 조사 일정 협의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건 관련 고지를 해왔다.

경찰은 또 변호인이 간단한 기록 목적에 한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12월부터 3개월 간 서울과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됐고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의자와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가고 있다"며 "노트북 등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메모 보장 방안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무와 조사 공간 분리 작업도 이어간다. 2020년부터 매년 경찰서 25곳씩 인권친화적 전용 조사실을 마련, 2023년까지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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