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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비틀비틀 취객들 유인해 '삥술' 덤터기…업주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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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끼'가 유인 후 술 먹여 카드 뺏어 결제

1심서 업주 징역 5년, 전무 징역 4년 선고

"항거불능 이르게 해 재산이익…죄질불량"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일명 '삥술'(저가 양주와 남은 양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먹이고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업주 김모(43)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술집 전무로 일한 최모(30)씨와 지배인 김모(47)씨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외 웨이터 유모(41)씨와 호객행위를 한 현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현씨에겐 보호관찰 명령도 했다.

또 재판부는 업주 김씨, 전무 최씨, 지배인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203만원과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18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이고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업주 김씨와 전무 최씨는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기 외에 특수강도 혐의도 적용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마시게 했다"며 "이는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인 '신천먹자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해 주점으로 데리고 오면 20만원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만취해 몸을 못가누는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은 웨이터가 예금잔액을 조회해 카운터에 있는 업소 전무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삥술'을 제조, 여성 접대부가 급하게 손님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웨이터들이 손님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 인적사항을 토대로 손님의 '사이즈(결제 가능한 술값)'를 정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주 김씨는 전무 등에게 매일 실적을 보고 받고 뜯어낸 술값을 정해진 비율로 종업원들과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7년 12월 초순께부터 올해 2월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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