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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자사고 일괄폐지 법안, 2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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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립 근거 등 담은 조항 2025년 없애는 방식으로 법 개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기 위해 이 학교들 유형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법령 개정안이 27일 입법 예고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이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 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고등학교 유형 구분) ▲제90조 1항 6호(외고·국제고) ▲제91조3(자사고) ▲제91조4(자율형공립고) 등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농어촌 자율학교 등 일반고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제21375호 제4조)도 함께 삭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에 개정이 완료된다.

교육부가 본격적인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공동체연합회 회장은 "시행령 몇 줄을 삭제해 학교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외고·국제고와 연합해 헌법소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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