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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모친·부인·제수 얽힌 명의신탁…검찰 “재산 지키기에 일가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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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아파트 실소유주 모친 결론

“웅동학원 보증빚 탓 며느리 명의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아파트 이중 명의신탁에 개입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일가 재산 지키기에 관여한 만큼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문제를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2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위장 이혼한 뒤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동거했다. 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주는 2017년 11월 정 교수에서 조씨의 전 부인 조모씨로 바뀌었다. 이 아파트를 두고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아파트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그럼에도 정 교수에게 명의신탁 관련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명의신탁은 아파트의 실소유주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 소유 아파트에 정 교수가 명의만 올려놓고 있었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이를 전 동서인 조씨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보면 한 아파트를 어머니·부인·제수가 차례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일종의 이중 명의신탁이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인 정 교수로 올려놓은 건 채무 때문이라고 본다. 박 이사장과 조씨 등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 당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빌리면서 연대 보증을 섰고 이를 갚지 못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다.

박 이사장에게 명의신탁 책임이 있는 만큼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넘어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까지 개입한 일을 조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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