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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카뱅 먼저 ‘대주주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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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금융지주 지분정리 승인

카카오 지분 34% 최대주주로

케이뱅크는 오늘 법 개정 기로

중앙일보

카뱅, 케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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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걸림돌이던 ‘대주주 족쇄’를 카카오뱅크가 먼저 풀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까지 드디어 맞췄다. 케이뱅크는 KT로의 대주주 전환을 결정할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곧 판가름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50%) 중 16%를 카카오에, 29%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지분 정리를 22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기존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지분 34%를 보유한 카카오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이끄는 은행이 처음 국내에 탄생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흑자를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월 누적 당기순이익이 154억원에 달한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흑자 전환 시점(2020년)을 1년 정도 앞당긴 성과다.

이번에 ‘지분 교통정리’로 카카오로의 대주주 전환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하반기쯤 IPO를 계획 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년에 카카오뱅크 IPO를 한다는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22일) 정식으로 대주주가 된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엔 21일이 운명의 날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요인 중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법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KT는 대규모 증자에 나서면서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현재 보통주 기준 지분율 10%). 케이뱅크는 이미 4월부터 자본 부족으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1~3분기 누적 적자 규모는 65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증자로 자본만 확충한다면 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며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위원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견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이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할 금융당국은 시민단체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새로 (인터넷은행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특례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만 언급했다.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네이버가 해외에서는 은행업(라인뱅크)을 해도 한국에선 인터넷은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규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나올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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