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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식이법'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국민청원 동의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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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시행하라" 지시

세계일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아이 영정을 들고 선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9월11일 오후 6시쯤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의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 개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눈물로 호소까지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이는 이날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3만명을 돌파했다.

전날 오후 8시까지만 해도 2만7000여명의 청원을 받으면서 하위권에 머물던 게시글이었지만 같은 시각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첫 질문자로 나선 뒤 동의가 폭주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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