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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20년간 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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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무담당 직원 범행 / 법원, 징역 12년·벌금 150억 선고 / “회사 시스템 신뢰 위협하는 범죄”

세계일보

기업 재무 담당 부서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1995년부터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한 임씨는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년간 20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1999년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은 채워 넣지 않았다. 이후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자 임씨는 ‘이렇게 횡령해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임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올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건전히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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