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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한투,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투밸류로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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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하 한국밸류)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주들의 지분정리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 및 한국밸류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연결자기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비율 등)과 △지배주주 적합성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 등 사회적신용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투지주는 지난달 11일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밸류로 옮기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밸류는 한투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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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뱅크의 1대주주인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만 보유하는 2대 주주로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을 갖거나 혹은 5% 미만만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국밸류에 넘기는 구조다.

한투지주는 당초 카카오뱅크와 가장 큰 시너지가 예상되는 한투증권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따라 한투밸류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한투밸류가 결격사유가 있는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라는 점 때문에 다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도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려는 회사만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와 맺었던 지분매매약정 계약을 이행,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자리를 넘겨주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가 계획한 5000억원 규모의 증자는 현행 주주 지분대로 진행된다. 한투지주는 21일 지분율 50% 대주주로서 참여, 2500억원을 출자한다. 카카오(18%)는 900억원, KB국민은행(10%)는 5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후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투지주는 이후 카카오에 지분 16%를 매각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지분 이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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