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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번개탄·농약은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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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부추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번개탄, 연탄, 농약, 제초제, 살충제, 진균제 등 독성이 있는 물건은 많지만, 고시에 물건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레 자살 방법이나 수단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11년 번개탄을 이용한 가스 중독 자살은 전체 자살 수단 가운데 7.9% 정도였지만, 2013년 12.6%로 급증해 목맴, 추락에 이은 3대 자살수단에 진입했다. 2012년까지 한국의 3대 자살 수단은 목맴, 뛰어내림, 살충제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었다.

정부는 자살위해물건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맹독성 농약 11개 제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이후 실제로 음독자살이 줄었고, 2006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뒤론 투신 사고가 줄었다. 홍콩 정부는 번개탄을 진열하지 않고 점원이 직접 보관함에서 찾아 주도록 구매 방법을 변경해 번개탄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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