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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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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기사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 소송

"대리운전 기사 '근로자 지위' 첫 확보 의미"

민주노총 부산 대리운전노조, 25일부터 파업 예고

[앵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온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2곳은 대리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기사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