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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문재인 대통령 "52시간 충격 최소화해야"…추가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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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 검토, 추가 대책 여지 남겨

뉴스1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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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양극화 해소,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가야할 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4% 이하로 묶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대신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시행 유예 등 추가대책의 여지를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문 질문에 나선 시민은 내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경영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노동투입 시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생산설비 효율화, 인력구조 고도화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는데 중소기업 자금 여력상 2년만에 이같은 설비고도화를 구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시행시기 유예, 유연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도 시행이 되는데 50인에 가까운(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유연화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경사노위가 합의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에 입법 협조와 함께 안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여·야가 단위기간 확대폭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연장에는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찬성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연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정부와 국회가 적기에 입법을 이뤄낼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개선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노동계 및 정치권을 설득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계 설득도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1년 연장을 이유로 법 개정에 미온적인 야당과의 합의도 시급하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말은 최근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추가 대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18일 주52시간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도 내놨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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