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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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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수년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B(45·여)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 등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정·고소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헌혈증 수십장을 기부받아 도내 한 병원에 기부하고, 합기도 대회에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며 진정을 넣어 대회를 취소되게 한 혐의도 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 3천300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자녀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자녀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고, 정서적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부부의 행각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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